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로 옷벗은 경찰관 줄줄이 복직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7 11:40

수정 2013.11.07 11:40

지난해 파면·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 10명 가운데 4명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면·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77명으로, 이 가운데 67명이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경찰관들이 상당수 복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의 경찰관 2명은 성매매업소에서 불법성매매를 해 해임됐으나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이유로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서울청 모 경찰관의 경우 한 달 넘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해 해임됐으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변경됐다.


또 인천의 한 경찰관은 여경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문자를 발송해 해임됐으나 표창 등을 참작해 강등으로 처분이 완화됐으며 같은 청 소속의 다른 경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됐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박 의원은 "범죄수사와 치안확보를 고유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최근 5년 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경찰관이 48%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징계 완화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범죄와 기강해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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