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콜센터서 개인회생 정보 사들인 변호사 등 기소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2 17:23

수정 2014.10.30 18:27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수수료를 챙긴 콜센터 업자와 콜센터 업자로부터 매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 12명이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씨(41) 등 브로커와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사무장 왕모씨(46)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변호사 이모씨(39)와 법무사 신모씨(33) 등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 8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하는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경우 건당 수임 비용은 변호사가 160만원, 법무사는 120만원이지만 박씨 등은 이 수임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들은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만 있는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유출 개인정보를 한건당 5원씩 주고 중국인 업자들로부터 수십만건씩 사들였다.

그리고 취득한 개인 휴대폰번호로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회신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이른바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이 온 개인회생신청 희망자의 정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로 넘어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과거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단순 개인정보의 취득 및 유출한 개인정보를 수요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였다면 최근의 개인정보 판매상들은 이번에 기소된 이들처럼 수집한 1차 개인정보 자료를 맞춤형으로 가공해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3∼10월 이렇게 알선받은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사건 417건을 성공시켜 수임료로만 모두 5억6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법무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사건을 불법적으로 대리하고 7억4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조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법조인들이 개인회생신청제도를 악용,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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