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업기술 유출 피해 방지하려면.. 직원에 비밀유지 서약 꼭 받아야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5 16:57

수정 2014.10.30 18:10

산업기술 유출 피해 방지하려면.. 직원에 비밀유지 서약 꼭 받아야

산업기술 유출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0건에 불과했던 산업기술 유출 적발건수는 2011년 84건, 2012년 140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95건에 달했다. 이는 기술유출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해당 기업들의 기술 보안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시설 투자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유출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 간 기술분쟁이 첨예해지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수사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허청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 수사가이드'를 최근 발간해 눈길을 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영업비밀 요건성이 쟁점이 된 157개 주요 판례를 분석,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15개 판단 요소를 골라냈다.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비공지성,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용성, 정보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추론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실제 재판에서도 비밀관리성이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을 것 △정보 저장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영업비밀임을 직원들에게 고지할 것 △보안시스템과 매체의 속성에 적절한 보관책임자를 둘 것 △정보에 접근 가능한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 수사가이드에 따르면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기업의 규모나 영업비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원 5명 규모의 소기업에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비밀 관리성은 여러 가지 관리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일부 조치를 취했거나 소홀히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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