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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김상훈 변호사 “상속은 재벌만의 문제 아니야”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3 17:25

수정 2014.10.30 04:23

[화제의 법조인] 김상훈 변호사 “상속은 재벌만의 문제 아니야”

"21세기 우리나라 사회분야 최대의 화두는 '상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속이 돈 많은 재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었지만 자수성가하신 우리 부모세대들은 얘기가 달라지죠."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훈 변호사(40·사법연수원 33기·사진)는 "합리적 사후설계로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측면에서 상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선 상속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데다 일반인들에겐 상속 관련법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김 변호사는 독보적인 상속법 전문가이자 상속 분쟁 해결사다. 국내 변호사로는 드물게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변호사는 상속법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유학한 뒤 그 결과물로 '미국상속법'을 저술했다.
이 책은 미국 상속법과 신탁법을 전반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서적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상속법 개정안의 내용도 민법 개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의 영향이 컸다.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생존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상속법에 발맞춰 24년 만에 추진됐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재산 기여도와 부양의 필요성을 꼽았다.

"현대사회에서는 재산 형성이 대부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경제력을 갖춘 자녀에 비해 노년의 남은 배우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관련 책을 저술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유지를 지켜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시 허 회장의 장남이 유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김 변호사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해 사후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정서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안도 추진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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