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개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8 09:37

수정 2014.10.28 15:48

【 인천=한갑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할 경우 지방 공기업·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금지해 왔다.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병호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안행부가 금지시켜온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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