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관련 문제해결 지원,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및 발전에 조력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하며,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 실현, 민주적 의사 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청년소셜벤처 등이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태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견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원에서 설립했으며, 기존의 공익활동을 보다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지난 2월 전수안 고문(前 대법관), 김성진 상임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영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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