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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참사] “응급의료위해 팽목항 집결 지시”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15 17:35

수정 2014.10.27 12:46

지난 14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부 의원이 소방당국에 대해 제기한 세월호 구조 방해 주장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정상적인 업무로서 구조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국회안전행정위 현안보고에서 119상황실이 사고당일인 16일 해양경찰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소방방재청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과잉 충성이 빚어낸 의전으로 환자 구조를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재청은 당시 팽목항으로 집결하던 중앙의 공직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재난의료지원팀, 중앙구조본부 구조팀 등 긴급구조지원 인원으로 의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또 진 의원이 "사고당일 10시34분부터 25분가량 구조한 사람들을 (서거차도가 아닌) 중앙부처 간부들이 있는 팽목항으로 이송하라고 요구해 황금 같은 구조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시 통화는 전남본부 소방상황실과 목포해경 상황실 간에 이뤄진 것으로 통화내용(이송지 변경)은 구조와는 별개인 전남 소방상황실과 목포해경 상황실 간에 이뤄진 업무협의였다"며 "사고수습을 위해 기관의 상황실 간 업무협의를 한 것을 구조방해를 한 것처럼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방재청은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고 동거차도나 서거차도인 섬보다는 육지인 팽목항이 의료진, 구급차, 헬기 등 관련 자원을 신속히 집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재청은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팽목항이 환자응급처치와 헬기이송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해경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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