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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 9곳, 공정위 상대로 전원 패소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13 14:47

수정 2014.06.13 14:47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으로 부과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고 대형 건설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무더기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사 9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각각의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패소한 건설사는 GS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과징금부과처분취소), 코오롱글로벌·계룡건설산업·한화건설·대림산업(시정명령취소), 동부건설(경고처분취소)이다. 위 4개사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과징금을 합하면 624억원에 이른다.

앞서 현대건설이 "과징금 220억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에 대한 공구 배분 합의를 했다는 개연성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롯데건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협의체 일부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건설사들과 지분율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는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12건이 선고됐고, 5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조달청이 건설사 15개사에 대해 4~15개월의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내린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계류 중이다.

이같은 소송은 공정위가 2012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공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담합 결론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대형사들이 2009년 4월께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강1공구와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제도)공사 입찰에 대해 업체별 지분율을 배분하는 등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9개사 중 현대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8곳에 시정명령과 42억~225억까지 총 1115억6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보조사로 참여한 다른 8개사에는 시정명령을, 19개사 협의체에서 빠져 별도로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3개사에는 경고처분했다.

이후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이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됐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현대건설 전무 손모씨는 오는 16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국책사업에 참여했던 걸 담합으로 몰아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인천지하철, 경인 아라뱃길 사업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과징금도 내야 하고 입찰제한이 걸리면 전국적으로 수주가 중지되기 때문에 중복제재를 받기도 한다"며 "다들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 수주에 있어서도 페널티를 받아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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