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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檢,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前원장에 징역 4년 구형(1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4 16:15
수정 2014.10.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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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4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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