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高法 “시간당 판돈 3만원, 사행물 아니다”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1 17:42

수정 2014.08.01 17:42

아케이드 포커게임에서 시간당 3만원까지 판돈을 걸 수 있도록 했어도 '사행성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아케이드 게임(업소용 게임) 업체대표 A씨가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업체가 개발한 포카게임물을 '시간당 이용금액 3만원'으로 명시하고 게임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게임위가 "시간당 이용금액을 1만원으로 하는 신청 가이드라인을 무시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현행 게임법은 부정한 방법을 쓴 신청자나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용요금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심의규정을 두고 있고 이용요금을 1만원으로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재판부는 시간당 3만원이라는 이용금액만으로는 사행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게임위의 내부 가이드라인도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임위의 심의규정은 이용요금의 정상범위와 사행성 우려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금액이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해선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은 게임위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임위는 시간당 투입금액을 제외하고는 사행성이 우려될 만한 다른 내용에 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사행성 여부는 기계의 용법이나 속성, 이용목적과 방법,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방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에서 게임위는 "게임업체들의 의견까지 두루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고 다른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이를 지켜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켜온 가이드라인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임위가 지난달 이 사건을 상고함으로써 '시간당 3만원 베팅'의 사행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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