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판 도가니’.. 인강원서 장애아동 2차피해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8 17:20

수정 2014.10.24 00:24

지적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해 영화 '도가니'를 연상시킨 서울시 산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1년 개봉된 '도가니'는 장애아동들에게 학대와 성폭력을 일삼은 광주 인화학교의 이야기를 다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당했던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가해교사 피해 원생들에게 폭행 부인 확인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 관련단체 활동가가 가해교사의 행동이 시설 거주인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하면서 밝혀졌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강원에 시정.권고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틀 뒤 퇴사한 가해 교사가 무단으로 인강원을 찾아가 피해 진술을 한 거주인 4명을 만나 '맞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가해 교사는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며 지장까지 찍게 했다고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설명했다.


또 신임원장은 피해자들이 강제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퇴사한 가해 교사 2명을 피해자들이 사는 인강원으로 각각 2차례씩 들어오게 해 피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시설 거주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인강원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인권침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장에게 신임원장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도.감독기관인 시가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무원과 관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키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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