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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형자 DNA채취 합헌”...쌍용차·용산참사 관련자 DNA채취도 합헌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방화죄, 폭행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김모씨 등 용산참사로 수감된 철거민 4명과 쌍용차 파업사태로 수감된 쌍용차 노조원 서모씨,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으로 수감됐던 김명호 교수 등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DNA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DNA정보를 수록·관리할 필요성이 크고, 당사자 동의를 얻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침해받는 사익에 비해 범죄수사나 예방 등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법익균형성과 갖췄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이 소급입법으로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람이나 처벌을 모두 받고 나온 사람들까지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므로 소급입법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합헌결정이 내려진 'DNA신원확인법' 헌법소원 가운데 핵심쟁점은 성범죄자가 아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모두 11개 범죄군에 속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합헌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DNA 채취요건 가운데 재범위험성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았고 단지 특정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DNA정보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김이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이정미·이진성·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위헌은 아니지만 입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또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위헌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용산사태로 구속된 철거민 4명은 용산참사 당시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지난 2011년 3월 검찰로부터 DNA를 채취당하자 "DNA 채취 행위와 디앤에이법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쌍용차 노조원 서모씨 등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이듬해 검찰의 요구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해 DNA 시료를 채취 당한 뒤 김씨 등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김명호 교수 역시 '석궁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지난 2011년 DNA 시료를 채취당하자 위 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