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고의 탈세 아닌 세무사 착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7 14:48

수정 2011.12.17 14:48



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이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강호동은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로,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강호동은 지난 9월 사업가 A씨로부터 세금 납부 관련 고달당한 바 있다. 이후 탈세 혐의 조사를 받아온 강호동은 탈세 논란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잠정하차를 선언했다.

이에 국세청은 "강호동이 고의적으로 탈세한 행위가 아닌 소속사 담당 세무사의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각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호동의 탈세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방송 복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 MC로써 방송 3사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출연이 알려진 바 있어 복귀 시기와 프로그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강호동은 잠정은퇴 선언 후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SBS '강심장',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하차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3ulove@starnnews.com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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