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규제 풀어 외국 명문대.학생 유치 확대한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2 09:21

수정 2014.10.24 12:32

경제자유구역 등에 글로벌 수준의 특화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되고, 설립주체도 외국 본교의 법인이 단독으로 세운 국내법인이나 합작법인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교육부는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해외 유수의 명문대의 분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된다. 현재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등에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등 대학(원)5개, 초·중등학교 2개 등 7개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와있다. 뉴욕 FIT, 네바다주립대, 상트페테르부르크컨소바토리 등과도 유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명문대의 국내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와의 협의하에 그간 어려웠던 외국교육기관 재학생의 입영 연기 , 지역예비군 편성 등을 개선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도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대학 분교를 외국 본교의 법인의 단독 법인 또는 국내 대학법인과의 합작법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세계대학순위를 기준으로 우수한 외국대학에 한정해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대학이 밀집한 공간에 국내외 명문대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세계 각국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이 일정기간 거주하며 교류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입학·입국 요건도 완화된다.

또 올해 여름방학부터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일선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7월 말 현재 45개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MOU를 갖고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학캠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어학캠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분석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기술 사업화의 핵심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자회사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또 민간기업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유상 증자 등으로 인해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20%)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학위취득을 돕는 사내대학도 활성화된다.
현재 삼성전자공과대, 삼성중공업공과대, SPC식품과학대 등 8개 사내대학이 운영 중인데, 이를 기업공동설립, 동일업종 타사 재직자도 입학 허용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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