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 업체들 “가짜 영어강사 잡는 법 없나요?”

김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23 17:47

수정 2014.11.07 00:11

올해도 학위위조 영어학원 강사가 발각됐다. 고질적인 ‘가짜 강사’ 문제에 대해 교육업체들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힘만으론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외국대학 학위를 위조한 뒤 국내로 들어와 유명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한국계 호주인 설모씨(35·여)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설씨는 호주 시드니 ‘UNSW 대학’ 학위증명서를 위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소재 어학원 2곳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으며 4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원의 경우 가짜 강사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직접 강사교육을 주도하고 검증한다. 초·중등 영어전문 교육기업 아발론교육은 ‘영어교육 전문가 과정(ACEE)’을 운영해 영어교육 전문가를 희망하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영어교수법 이론 연구와 실습 등을 지원한다.


JC정철도 전국의 정철어학원과 정철어학원주니어 강사진을 돕는 교육전담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교육센터인 TTC를 운영한다. 강사들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교육부터 정철교육법, 프로그램 특징, 강의방법 등을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시스템을 통해 집중 교육하고 있다.

파고다아카데미는 자체적인 강사채용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한국에서 외국인 강사로 활동하려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한다. 파고다는 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학위 검증을 위탁해 왔으나 올해 1월부터 채용되는 신입강사의 경우 전 세계 97개국과 협약을 맺어 학위검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 강사들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학원 자체적으로 완벽히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어교육업체 관계자는 “영어실력이 뛰어난 인물이나 원어민이 작정하고 위조 전문가에게 의뢰, 서류를 작성해 올 경우 국가 수사기관도 아닌 학원들이 전부 허위 여부를 검증하기란 어렵다”며 “더군다나 강의실력이 뛰어나고 인기가 많을 경우 의심이 가더라도 ‘실적’ 때문에 눈감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전담 수사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ueigo@fnnews.com김태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