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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양국 입장차…한일기본조약 개정해야”

뉴스1

입력 2013.12.03 19:22

수정 2014.10.31 12:46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 주최로 3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서는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의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에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장완익 변호사는 “일본은 기존 최고재판소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언적 해석 및 협정 체결의 경위 등을 근거로 앞으로 한국 확정판결의 집행을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담당해 온 장 변호사는 “지금의 일본 분위기는 한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 판결을 승인할 수 없으며 일본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기본조약에서 ‘1901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에 대해 장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한국병합조약이 소급해 무효인지 아니면 조약체결 시점에서 보면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데 대해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더라도 일본이 한국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이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한국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일본은 전후 청산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피해자들은 일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식민지배청산 측면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일본의 청구권자금 공여만으로는 식민지 피해를 청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의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돌아가 전쟁피해가 아닌 식민지 피해를 청산하기 위한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국의 판결이 일본에서 승인되거나 일본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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