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선행학습금지법’ 반대서명 촉구 가정통신문 논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0 14:49

수정 2013.05.20 14:49

학원총연합회가 학원수강생들의 가정에 보낸 '선행학습금지법안' 반대 서명서
학원총연합회가 학원수강생들의 가정에 보낸 '선행학습금지법안' 반대 서명서

학원단체들이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 반대서명 설문조사를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사진) 형식으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부터 정치권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안'을 발의중인 가운데 학원단체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실시돼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지난달 16일 이상민 의원실이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법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에 회원 학원들을 대상으로 원생들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선행 교육 규제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다. 또 그 결과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일 학원총연합회가 학원수강생 학부모들에게 보내 설문조사중인 가정통신문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여 이에 서명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원총연합회는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5가지 비판은 △학원에서 선행 교육을 시키면 폐원하는 법 △선행교육을 막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하향 평준화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 △영재학교의 경우 예외로 하기에 특혜임 △자사고 특목고는 교과편성이 자유로워서 이 법 적용이 불가능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진입이 불가능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가정통신문 내용들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학원총연합회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을 막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학습권 침해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는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 학습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행교육 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영재학교는 극소수인데, 이를 가지고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진입을 막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이 법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사고 특목고는 교과 편성이 자유로워서 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학원총연합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선 선행교육 규제법은 유초중학교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이 법이 들어오면 부유층은 어학연수로 선행학습을 할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법이 들어오면 가장 직접적 규제를 받을 학원은 수학 학원이며, 7세 미만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200여개 남짓의 영어유치원"이라며 "수학 선행교육을 규제하면 어떤 부유층이라도 미국에 가서 수학을 배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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