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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디지털 증거검색 전문 조용민 UBIC 한국법인 대표

남형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04 16:57

수정 2012.12.04 16:56

[fn 이사람] 디지털 증거검색 전문 조용민 UBIC 한국법인 대표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열린 한 세미나장에서 기자를 만난 조용민 대표(사진)는 "안타깝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외국 법정에 서는 국내 기업도 크게 늘었지만 증거물 확보 및 증거자료 보호를 제대로 못해 재판에서 번번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특히 취약한 것은 컴퓨터 서버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찾아내거나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 포렌직(Digital Forensics)' 분야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UBIC 한국법인은 바로 민간 디지털 포렌직 업체다. 소송 당사자를 대신해 상대방 회사의 컴퓨터 자료를 열람해 증거자료를 찾아주거나 반대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런 업체를 일컬어 미국에서는 보통 'e-Discovery'(전자적 증거제시제도) 업체라고 한다.
'Discovery'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민사나 특허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증거를 공개할 것을 재판부가 명령하는 제도로 보면 된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일종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증거보전 명령'을 비슷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e-Discovery'는 e메일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수록된 증거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조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e-Discovery에 생소함을 느끼다 보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면서 "심지어 무작정 자료를 삭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의 한 대형 화학회사는 다국적 화학회사와의 분쟁에서 e메일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쟁이'로 몰려 패소와 함께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그는 "e-Discovery에 잘 대처하면 소송에서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무기가 된다"면서 "기업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쉽게 찾아내는 것도 e-Discovery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미계열의 e-Discovery 회사들은 한국어나 일어 등 아시아권 문자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일본에 본사를 둔 UBIC는 아시아권 기업에 좀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계 e-Discovery 회사에 일을 맡긴 모 대기업은 중요한 기업의 비밀자료가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국내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어 적지 않은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e-Discovery 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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