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fn스트리트] “놀고 먹어도 돼, 국회의원이니까”

김신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3 17:57

수정 2013.02.03 17:57

[fn스트리트] “놀고 먹어도 돼, 국회의원이니까”

국회는 입법부, 즉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우선적인 책무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를 주로 따진다.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유력한 기준인 것이다.

그저께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까지 8개월간 모두 2967개 법안을 발의하고 이 중 541개를 통과 또는 처리했다.
의원 1인당 9.9건을 발의하고 1.8건을 가결한 셈이다. 18대 국회에서는 1인당 연평균 8.1건을 발의해 0.5건을 가결했다.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과거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단 한 건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이 5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심윤조(서울 강남갑)·장윤석(경북 영주)·이운룡(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부좌현(경기 안산단원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비례대표)이 그 주인공이다. 이 중 이운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올 1월부터 의원활동을 시작했으니 논외로 치자. 결국 4명은 8개월 동안 입법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겼을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입법 최우수 의원'인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의 경우 지난해에만 무려 57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10건을 통과시킨 것과 대조된다.

장윤석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 업무에 바빴다하고 심윤조·부좌현 의원은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말 주목되는 이는 이석기 의원이다. 그는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자격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도 58%로 같은 당 의원의 평균 88%보다 한참 낮다. 김재연 의원도 대표발의가 2건으로 낙제점이다.
온갖 잡음과 비난 속에 따낸 금배지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이들이 정작 의원 활동마저 제대로 하지 않으니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19대 국회가 약속했다가 유야무야됐던 의원 세비 30% 삭감 문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월급 안 깎아도 좋으니 월급 받은 만큼만이라도 일을 하라는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ljhoon@fnnews.com 이재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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