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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오풍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4 17:14

수정 2013.02.04 17:14

엄마이자 아내도 하루 종일 일 한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돌보고, 시장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두 손발이 가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하루가 길지도 않다. 별로 쉴 틈이 없다는 얘기일 터. 그런 아내를 위해 남편들은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좋을까. 직접 몸으로 돕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게다. 그렇지 못하면 말로라도 위로를 건네야 한다.
"당신 오늘 수고했어. 피곤하지. 내가 어깨라도 주물러줄까."

아내가 남편보다 일을 덜 할까. 그렇지 않다. 직장에서 일하는 남성과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의 전체 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남성보다 많은 일을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40대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보자. 하루 평균 12시간16분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379만3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4500만원 정도 됐다. 결코 남편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 아내를 업어주어도 모자랄 판이다.

이젠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도 아내를 거들어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도 최대 5일까지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제도가 확대된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로,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에서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아내는 부엌데기가 아니다. 우리 가정의 대들보이자 전문가다.
남편 못지 않게 아내도 집안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아내를 가정부처럼 대해선 안된다.
아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poongyeon@fnnews.com 오풍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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