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유병언 시신 방치, 검·경은 뭐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7:05

수정 2014.10.25 00:02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 전 회장"이라며 "DNA검사와 지문 채취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씨의 구속영장 기간이 끝나 유효기간 6개월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은 상태였다. 40일 전에 시신을 발견하고도 헛수고를 했던 셈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 뒤에도 유씨를 검거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다. 그러니 어이없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경찰은 그동안 유씨가 숨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학구삼거리 등 5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총 55회에 걸쳐 연인원 8116명을 동원해 송치재 주변을 정밀 수색했다고 한다. 이 지역 일대 구원파 관련 부동산 등 143곳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했지만 유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유씨가 지난 6월 12일 변사체로 발견됐음에도 신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신의 부패 상태가 아주 심해 당초 유씨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유씨가 확실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했지만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다.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가 심해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다 정밀한 감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는 유씨를 검거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한 바 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수사력을 낭비했음은 물론 검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검경의 수사공조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체를 은신처 코앞에서 발견해놓고 40일간 방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씨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당장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신뢰의 위기"라며 공격하고 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이 더욱 명백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 되는 날에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도 높아졌다.


유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터다. 시신 바꿔치기 등 유언비어도 확산되고 있다.
한 점의 의문점을 남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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