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월호法과 타 법안 연계는 下手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7:39

수정 2014.10.24 20:56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부터 처리해야 다른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떤 법도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의총에서도 "내수진작도, 경제활성화도 순서가 있다"며 "박근혜정권이 진정한 내수진작,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세월호특별법부터 처리하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쐐기를 박는 김영란법, 범죄수익 은닉을 처벌하는 유병언 방지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되레 야당이 빨리 처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뒤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뚝 떨어지면서 경기회복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로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부진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조원을 투입하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다음 달 초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엔 확장적인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부양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벼랑끝 전술에 능하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몽니 위원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손을 대는 등 마치 상원처럼 굴었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통과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올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 가까스로 처리된 것도 그 같은 몽니의 결과다. 당시 박 위원장은 막판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대를 들고 나와 본회의 일정을 지연시켰다.

벼랑끝 전술은 한두 번으로 족하다. 자주 쓰면 식상한다.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난 두차례의 대선·총선에서 보듯 사사건건 여당의 발목만 잡아선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유권자는 일 잘하는 유능한 진보 야당을 보고 싶어한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전술은 하수(下手)다.
유가족들이 괜한 오해를 살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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