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방탄국회

오풍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7:11

수정 2014.10.23 22:32

[fn스트리트] 방탄국회

국회의원에게 금과옥조 같은 조항이 있다.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의회민주주의 종주국이랄 수 있는 영국에서 1603년 맨 처음 법제화됐다. 그 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 44조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삼권분립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방탄(防彈)국회가 그것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마저도 없었다. 게는 가재편이라던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돼도 부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애를 발휘했던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일 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130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자정 1분 전인 오후 11시59분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등 법안처리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방탄국회 논란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 등 소속 의원 3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을 게다. 세 의원의 경우 20·21일엔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지만 22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새누리당 역시 방탄국회를 내심 반길지도 모른다. 같은 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이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야당을 비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7월 임시국회 내내 세월호 특별법으로 민생법안을 발목 잡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방탄국회를 싫어한다.
여야 현역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이제 공은 법원에 넘겨졌다.
비리의원은 일벌백계가 정답이다.

poongyeon@fnnews.com 오풍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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