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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2차 공판...부동산 투자 사기혐의 전면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7 18:15

수정 2014.10.28 06:34

가수 송대관 2차 공판...부동산 투자 사기혐의 전면부인



가수 송대관이 2차 공판에서도 부동산 투자 사기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월7일 송대관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송대관과 부인 이모씨는 2009년 캐나다 교포 A씨에게 충남 보령시 남표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3억 7000만원을 받은 부부는 땅을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송대관은 2차 공판에서 “투자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판 때 역시 송대관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건네 돈은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돼 송대관 부부는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송대관은 지난해 6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황인성 기자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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