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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택시비 2만 4천원 내지 않아 즉결 심판…그의 주장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0 19:32

수정 2014.10.25 08:39

임영규, 택시비 2만 4천원 내지 않아 즉결 심판…그의 주장은?



탤런트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된 가운데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당하지 않은 요금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러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고 말해 화제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청담동에서 강북구 인수동까지 택시를 탔다. 이날 그는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고 택시 기사와 함께 파출소로 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평소에 나오던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됐다고 전했다.

또 택시 기사가 파출소에서 길을 잘 몰라서 돌아갔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하며 자신은 택시비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취한 손님을 속이고 요금을 더 청구한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할 수 없어 법을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영규 잊을만 하면 또 사건 터트리네", "누구 말이 맞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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