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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먼저 나서서 구하지는 않았다”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3 06:50

수정 2014.10.24 23:48

▲ 사진: 방송 캡처
▲ 사진: 방송 캡처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에이미 변호인 측은 22일 오전 10시 열린 첫 공판에서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측은 "에이미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권모(34·여)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13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고 있는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했을 때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에이미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부모님이 안됐네요",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사건이 끊이질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따.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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