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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에 경고 “1300만원 손해배상or끝까지 가보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4 20:46

수정 2014.10.24 22:28



김미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의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공개했다.

24일 김미화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습니다.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미화는 “이번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라며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화는 “저는 이미 말한 대로 건 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저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 씨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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