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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구형..檢 “자백과 우울증 처방 참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1 17:50

수정 2014.10.23 21:27



검찰이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또 다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인터넷 악성댓글과 성형 부작용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졸피뎀을 요구하게 됐다.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던 지난해 11월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재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국내에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을 경우 추방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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