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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상습폭행, 상해 혐의..법조계 측 “상해, 처벌 면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2 13:55

수정 2014.10.23 21:01

김현중 상습폭행, 상해 혐의..법조계 측 “상해, 처벌 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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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상습폭행 및 상해 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월 22일 한 연예매체는 김현중과 연인관계로 지낸 A씨가 상습 폭행 및 상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부터 2개월 동안 김현중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했으며,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과 가슴, 팔, 둔부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7월 중에 일어난 상습폭행은 전치 6주의 상해로 이어져 A씨의 우측 갈비뼈가 골절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송파경찰서에서는 고소인 1차 진술을 마쳤으며, 김현중과 연인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와 상해를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조로 변호사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김현중의 상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A씨와 합의가 이뤄진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제264조(상습범)에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나와 있다.

김현중은 오는 23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2014 김현중 월드투어 '몽환' in 방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A씨가 김현중을 고소한 상태지만, 피해자가 출국금지를 요구한 상황이 아니라면 도의상의 책임만 따를 뿐, 일정을 소화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회사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fn스타 조정원 기자 chojw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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