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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위증 혐의 인정, 벌금 처분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8 15:12

수정 2014.10.23 12:40

류시원 아내 위증 혐의 인정, 벌금 처분

검찰이 지난 7월 말 류시원의 아내 조 씨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해 11월 아내 조 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일부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류시원 측은 기소된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항고장을 제출, 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 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 있다.
케이블채널 Ystar에 따르면 아내 조 씨 측 법무법인 측은 인터뷰 요청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시원에 대한 1, 2심 형사재판은 오로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면서 "이번 위증죄 기소로 그 진술을 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딸과 함께 생활하길 원할 뿐,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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