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IPTV법 개정 편파시비 없어야/정상균기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3 17:21

수정 2014.11.07 10:09



인터넷TV(IPTV)가 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 때문에 또한번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IPTV 요금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을 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돌파구를 못찾고 있는 IPTV 업계를 돕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실제로 IPTV는 고전하고 있다. 올 200만 가입자를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IPTV 3사의 실시간 IPTV 가입자는 1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망은 망대로 안정화해야 하고 여러 채널도 가져와야 하지만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SO)들이 쥐고 있 는 ‘알짜’ 채널은 수급이 안돼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PTV 활성화가 급한 정부가 관련 법 손질에 나선 것. 그러나 IPTV 업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이 그냥 있을리 없다.
벌써 발끈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부분은 직접사용채널 문제다. 입법 당시 IPTV가 전국사업권을 갖는 대신 직접사용채널을 하지 않는 전송플랫폼 사업자로 정리됐는데 이번에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 직접사용채널은 현재 케이블TV방송이 채널 한 개를 정해 지역뉴스·쇼핑 정보, 선거방송, 자사 광고 등을 제작해 내보내는 걸 말한다. IPTV는 못하도록 해 놨다. 케이블TV업계는 “전국방송을 하는 IPTV가 직접사용 채널을 갖는 것은 사실상 전국 종합편성채널과 다를 바 없다”며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IPTV 사업자측은 “어차피 규제를 완화한다면 산업진흥 차원에서 미리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IPTV법은 숱한 갈등 끝에 어렵게 봉합된 법이다. 손을 대면 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게 있다면 고쳐야 겠지만 이런 식으로 땜질식 수정을 반복한다면 업계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편파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되새겨주기 바란다.

/skju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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