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웹 서비스’ 소수자 배려를/백인성기자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12 16:33

수정 2009.10.12 16:33



웹표준 운동을 위한 시민단체 ‘오픈웹(OpenWeb)’은 지난 2006년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 인터넷 뱅킹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브라우저는 IE뿐이었기 때문이다. 금결원은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공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역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오픈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웹브라우저 선택 문제는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법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새로운 웹 브라우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결원이 모든 웹브라우저에 대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최근 오픈웹의 상고를 기각, 금결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시장경제인 만큼 개입할 근거와 명분이 없다”는 말은 법리상 옳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IE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한때 전세계를 호령했던 IE의 점유율은 최근 60% 선이 위태롭다. 우리 나라는 아직 IE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수준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소외받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 아우성칠 때면 이미 늦는다.
웹 서비스에서도 배려와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소수자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 나라가 실로 개방의 기치를 존중하는 ‘IT 강국’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fxm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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