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모바일 보안대책 수립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03 19:16

수정 2010.01.03 19:16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 등 역기능도 늘고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75만명 정도지만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무선인터넷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무선인터넷 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할수록 모바일 보안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20%에 육박하는 미국·유럽 등은 이미 모바일 해킹과 바이러스 확산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모바일 해킹·바이러스의 피해는 개인적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2009년 7월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운영체제를 변형할 경우 해킹에 취약해지고 나아가선 네트워크상의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이는 모바일 해킹·바이러스의 역기능이 개인의 정보유출과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통신인프라에 피해를 주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정보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보안대책의 핵심은 예방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모바일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의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지만 스마트폰의 확산과 개방형으로 바뀌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더 이상 국내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모바일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모바일 보안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 단계인 지금이야말로 대책 수립의 적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판 중인 스마트폰 가운데 번들CD에 모바일백신이 포함된 모델은 많지 않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기능 및 용량 확대 경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안기능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 보안업체들도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을 통해 백신개발과 침해사고에 따른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동통신사들도 다양한 모델에 스마트폰용 백신 설치프로그램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단말기 판매 시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안내 및 보안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도 모바일 보안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단말기의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와 보안인식 제고 관련 교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이 보안패치와 예방기술에 투자를 더 늘리도록 환경조성과 정책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배성훈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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