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의견접수 5년 내 최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1:00

수정 2024.04.29 11:48

국토부 "아파트 층‧향 등급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내 제공 계획"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한 1.52%다. 지역볼로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대비 소폭 변동했다.

변동률은 △서울 (3.25%), △부산(-2.90%), △대구(-4.15%), 인천(1.93%) △광주(-3.17%), △대전(2.56%), △울산(-0.78%), 세종(6.44%)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6368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율은 19.1%(전년 16.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의 층·향 등급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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