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택시운전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뉴시스
2021.01.20 13:50
수정 : 2021.01.20 13:50기사원문
시는 일반택시 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관내 운전기사 83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 기준일인 올해 1월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원 당시 국토교통부를 통해 관내 6개 택시업체의 매출이 모두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인 만큼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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