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법적 판결 전까지 운영" 주장
뉴시스
2021.01.20 17:44
수정 : 2021.01.20 17:44기사원문
인천공항공사, 최근 인천시에 스카이72 체육시설 등록 취소 요청
"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스카이72의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요청이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이며, 공항공사는 아직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 공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나 이제 절차가 시작된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현재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체시법에 의한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카이72는 "후속사업자가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분쟁이 종료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 만료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sdm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