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공군女부사관 사건, 文이 '2차 가해'로 규정한 뒤 수사 꼬여버려"

      2021.10.08 14:56   수정 : 2021.10.08 15:53기사원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변호인으로 유명한 정철승 변호사는 8일, 공군 여부사관 사망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조문 이후 사망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2차가해' 여부를 캐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대통령이 관여하면 수사가 엉망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7일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 군검찰 및 군사경찰 지휘라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개탄하고 분개하다가 처벌할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수사결과 발표에 '이게 뭐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내막을 기록으로 남겨둔다"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사건이 왜 무더기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졌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 내용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군 검찰의) 제1순위 타깃이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변호를 맡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미리 짜인 각본대로 사건을 몰아가려는 듯한 국방부 검찰단과 여러 차례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결과를 빚은 이유에 대해 "사건을 여중사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2차 가해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규정, 이에 맞춰서 책임을 물을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수사, 한마디로 국민의 공분을 달랠 희생양을 만들려고 한 수사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처럼 수사 초기부터 꼬여버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중사 추모소 조문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이 '군대 내 성추행 피해자 여성이 2차 가해로 죽음을 택한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을 내리고 직접 조문까지 했으니 누가 감히 여중사 사망 원인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의 빈소에 대통령이 찾아가 조문을 함으로써 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대단히 뜻 있고 바람직하지만, 사망원인부터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하면 수사는 당연히 엉망이 되어버리기 마련이다"는 것이다.


만약 사망원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여부를 가렸다면 국민들이 어느정도 납득할 결과물을 건질수도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의도치 않았겠지만 '2차가해'라는 가이드라인을 치는 바람에 이도 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4달여 수사끝에 15명을 기소하고 38명을 문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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