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함 재조사 부당…軍사망규명委 팀장 징계

뉴시스       2022.05.30 12:43   수정 : 2022.05.30 12:4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건 감사 결과 공개

팀장, 천안함 좌초설 "합리적 의심" 판단

담당 과장 등 반려 없이 그대로 승인해

감사원, 팀장과 과장 대상 경징계 요구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2일 천암함 재조사 개시 여부와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36차 위원회 임시회의가 서울 중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조사위)에서 벌어진 천안함 재조사 논란의 실체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군사망규명위 소속 실무 팀장이 재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2020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의해 촉발됐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북한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는 정부 발표를 꾸준히 부인해온 인물이다.

신 전 위원이 2020년 9월 군사망규명위에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각하 대상이었음에도 군사망규명위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 개시 사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논란이 됐다. 결국 군사망규명위는 같은 해 4월 사건을 각하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인람 당시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과정 관련(국민감사청구)' 감사 보고서에서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군사망규명위 사무국 별정직 5급 상당 A팀장은 2020년 12월7일 '진정사건(천안함) 처리방안 검토(보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천안함 좌초설을 기재했다. 그는 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인해 침몰) 대신 2010년 4월16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높음)를 적었다.

A팀장은 또 2020년 12월10일 조사 개시 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면서 각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위 진정에 대해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적은 뒤 담당 과장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상정했다.


A팀장과 담당 과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군사망사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는 진정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거나 또는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위 주장대로라면 천안함 승조원 46명은 실제 전투와 동일한 상황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사망(전사)한 것이 아니라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잘못 진입해 좌초된 후 잠수함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사망(순직)한 것이어서 위 진정을 천안함 승조원 46명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군사망규명위원장에게 A팀장과 담당 과장을 경징계 이상 수위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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