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800만원 루이비통백 선물받아"…청탁은 부인
뉴스1
2022.12.21 16:32
수정 : 2022.12.21 16:3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58) 측이 "루이비통 명품백 등을 포함해 3000만~4000만원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 측은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씨 측 변호인은 "사업가 박씨가 150만원, 300만원씩을 봉투에 담아 주거나 700만~8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품백을 건넸다"면서 "당시 이씨는 선거 사무실 개소 축하금이나 생일 선물로 알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스스로를 8000억대 부자라고 소개해 이정도 선물 쯤은 몇 만원 단위의 의미라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문제삼는 10억원의 금액 중 극히 일부인 3~4%만 인정했다는 취지라며 청탁의 대가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사업가 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단순한 차용 관계일 뿐"이라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씨 측은 박씨가 2019년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접근했고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제안해 수억원 가량의 돈을 빌렸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씨 측은 "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일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줬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은 없었다"면서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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