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으로 택시기사 숨지게한 40대 '구속송치'
뉴스1
2023.06.19 16:32
수정 : 2023.06.19 16:32기사원문
(경기 광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역주행하다 택시를 충격, 기사를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고로 당시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 C씨(40대)도 다쳤다.
A씨는 '음주운전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
그는 경기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20㎞정도 차를 몰던 지점에서 경찰이 뒤쫓자 2㎞가량을 더 도망치다가 추적을 따돌리기 어렵게 되자 결국 500여m 구간을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한 이달 초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타고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추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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