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서 주택조합사기 조합장 등 2명 구속...피해자만 194명
파이낸셜뉴스
2023.06.30 10:27
수정 : 2023.06.30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 고성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을 가로챈 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이 때문에 계약자 194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혐의가 중대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조합장 B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강원 고성지역에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초부터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분양 대행사, 조합장직을 자신들의 가족, 지인으로 구성했다.
또한 조합 이사와 감사까지 허위 조합원을 선출시켜 사업 전 감시나 제지를 받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해 분담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더 많은 분담금 확보를 위해 거주지 자격 제한 등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고 이렇게 모집된 조합 분담금 88억원 상당을 자신들의 가족, 지인들을 회사에 등재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조합 분담금을 모두 인출해 일명 ‘깡통 조합’이 된 상태임에도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모두 받지 못했다며 사업토지에 가압류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업 부지는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경매 처리되면서 조합원 피해자 194명은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