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재개
파이낸셜뉴스
2025.04.22 18:14
수정 : 2025.04.22 18:34기사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채상병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재개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약 8개월 만에 재차 소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다시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함께 1차 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공수처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건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불허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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