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뉴시스
2025.04.28 11:18
수정 : 2025.04.28 11:18기사원문
5월부터 20개 시·군 가족센터서 7~18세 접수 초등생 연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교생 6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은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은 1차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이 지원 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남도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에 적응하고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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