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연' 등 헌법소원 4건 연달아 각하

뉴스1       2025.07.09 21:52   수정 : 2025.07.09 21:52기사원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연달아 각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6월 제기된 '재판 지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8일)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가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9·10일 헌재에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이 접수됐다.

이는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 지연, 불소추 특권 적용, 재판 취소 등의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보고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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