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앱마켓 개방해라"…구글,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항소심도 敗
뉴시스
2025.08.01 11:01
수정 : 2025.08.01 11:01기사원문
미 항소법원, 구글의 반독점 소송 관련 항소 기각 에픽 "완전한 승리. 구글 플레이에 우리 앱마켓 입점"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에픽게임즈와 벌인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반독점 소송 2차전에서도 패했다. 법원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 외부 앱 마켓 '에픽게임즈 스토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앱 결제 대신 앱 외부를 통한 결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항소법원은 31일(현지 시간)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가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반박했지만 2023년 12월 1심에서 패했다. 당시 법원 배심원단이 구글 플레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법원은 에픽게임즈 손을 들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에 "완벽한 승리"라며 "안드로이드용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2심 판결도 불복해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도 구글이 패할 시 구글 플레이 매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최대 30%를 받고 있는데 외부 결제가 많아질수록 이에 따른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오브앱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 매출 추정치는 467억 달러(약 65조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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