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속여 수십억 챙긴 분양대행사 대표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8.06 14:53
수정 : 2025.08.06 14: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재건축을 미끼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전북 익산시 마동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및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A씨(55)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5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건축 부지나 사업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홍보관 방문객들에게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한 상황이다. 조합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은 전액 환불해준다"고 속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
또 "조합에 가입해야 평당 790만원대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추가분담금은 없다. 혹시라도 사업 무산 시 안심보장 증서를 통해 가입비 전액이 환불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1000만~3000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관할 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무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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