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국감, 교수채용비리 등 질타…총장 "책임 묻겠다"
뉴시스
2025.10.22 11:58
수정 : 2025.10.22 11:58기사원문
22일 오전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전북대병원 등의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은 "지난해 전북대 미술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항목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됐는데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항목이 끼워 넣어진 정황이 있다"며 "심사위원과 지원자 간의 특수관계 의심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 교수가 응시자 중 한 명과 작품전을 함께한 이력이 있다"며 "전북대 교원임용 지침에는 이런 경우 제척·기피 대상임에도 사전신고가 없었다. 전북대의 '제척기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제보한 사람이 있는데 전북대는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오히려 제보자를 겨냥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의제기 무마를 위한 반전용 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총장은 "제보자를 고소한 것은 아니며 심사위원이 심사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안에 대해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런 조치로 인해 제보 내용의 본질이 묶여버린다"며 "전북대가 문제 해결보다 제보자의 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권익위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북대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본질을 흐리는 방해행위"라고 질타했다.
양 총장은 "경위가 어떻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전북대는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꼴찌"라면서 "국립대학으로서 이런 결과는 부끄럽다. 총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느냐"고 질타했다.
양 총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자체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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