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성 괴산 부군수 "오가리 골프장 조성부지 교환 아직 제안 단계"

뉴시스       2025.10.22 13:01   수정 : 2025.10.22 13:01기사원문

[괴산=뉴시스] 장우성 괴산 부군수가 22일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괴산군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최근 논란이 되는 오가리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부군수는 22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논의 중인 오가리 골프장 사업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군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유치 방식인 이번 사업은 장연면 오가리 일원에 추진 중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이다.

시행자는 사업비 1416억원을 투입해 장연면 오가리 산48의 25 일대 48만7000평 부지에 18홀 골프장과 숙박시설(111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시행자가 제안한 부지 교환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됐다.

시행자는 괴산읍 대사리 일대 부지(4만218㎡, 탁상감정평가액 101억7600여만원)와 국유지인 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114만8359㎡, 100억7900여만원)의 교환을 제안한 상태다.

매물로 나온 땅을 구입해 사업 부지와 교환하겠다는 것이 시행자의 의도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시행자의 시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장 부군수는 "현재는 단순 제안 단계로,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협력 수준의 기본 협약"이라며 "교환 여부는 군 관리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결정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시행 능력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승인 전 관련 서류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투자계획 재검토, 환매특약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장 부군수는 "투자계획은 목표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보완·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재산 교환 시 환매특약 기간은 준공 시점과 연계해 설정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 후 5년 이내에 미준공 시 환매 조치하는 등 이행확보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양재 군의원은 지난 13일 345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재검토, 사업비 50% 예치, 공유재산 환매특약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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