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분 소송 패소' 창원 시내버스 회사 항소

뉴시스       2025.10.22 14:02   수정 : 2025.10.22 14:02기사원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시내버스 차고지. (사진=독자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전·현직 운전기사 78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분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해 200억원 상당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가운데 패소한 대부분 업체가 항소했다.

2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역 시내버스 5개 업체는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1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한지형)는 지난달 24일 창원 시내버스 6개 업체 소속 운전기사 78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는 운전기사 1명당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업체 측이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지급해야 할 돈은 156억∼2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회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경제적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면서도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일부 포함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창원 시내버스가 준공영제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 업체 측은 "이번 판결이 인용될 경우 업체들은 줄도산을 피할 수 없으며, 대중교통 마비와 수천 명의 종사자가 생계 위협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업계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창원시 전체가 직면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중교통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창원시는 통상임금은 노사 간 문제인 만큼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