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허위 작성 강요' 등…"전남대 교수, 부조리 마땅한 처벌 필요"

뉴스1       2025.10.22 14:30   수정 : 2025.10.22 14:30기사원문

22일 교육위 국감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전남대서 발생한 교수 갑질 사건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국회방송 캡쳐.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사망사건을 통해 교수사회의 부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이근배 전남대 총장에게 올해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사건' 관련 후속 절차를 질의했다.

지난 7월 전남대 대학원생 A 씨는 계약직 연구교수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진 의원은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을 만날 계획이라고 들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란다"며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다. 인건비 반환부터 윤리위반, 사적인 업무지시 등 학생에게는 시킬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회의 시간에 식사를 한 연구교수는 수업시간 이후 식사를 한 것처럼 A 씨에게 다시 결제를 시키거나 A 씨 명의로 회의비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정직하게 공부하고 싶었을 피해자가 부당한 지시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지 안타깝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들을 2~3 저자로 넣으라거나 연구교수 배우자 명의 회사를 차려 페이퍼컴퍼니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며 "이 문제가 유야무야될까 유족들은 걱정이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근배 총장은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전남대는 다른 9개 거점대보다 징계 수위가 아주 높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해당 교수와 계약이 12월 종결된다. 12월까지 모든 진상조사를 종결하고 이후 징계를 통해 법적인 문제도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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